[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폐쇄적인 공간에서 저항하기 힘든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면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해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9월 전북 전주에서 한 시간여 간격으로 잇달아 9세, 11세 여아를 쫓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되 A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5년간의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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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그러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거나 이를 시도하려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1명에 대해선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하고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될 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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