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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합헌'…부착 대상자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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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일명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재판관 9명 중 4명의 합헌 의견으로 현행 방식이 유지됐다.

또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1항(전자발찌법)'을 법 시행 이전의 범죄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형식과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 재판관 중 이강국·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 등 4명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장치 부착은 형벌적 성격이 강해 소급적용하는 것 전부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해당 법률이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으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전자발찌법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됐으며, 2010년 4월 김길태·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소급적용 조항을 도입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해왔다.

이 법조항 부칙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이 선고돼 복역 중이거나 형기 만료,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범죄자에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8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를 앞둔 김 모씨에게 검찰이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하자 ‘전자발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이 일종의 보안처분이지만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형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불소급해야 하는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전자발찌법’ 합헌 결정으로 그동안 착용 결정이 미뤄졌던 성범죄자들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돼 대상자가 약 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올해 12월 현재 전자발찌 대상자 1040명과 합헌으로 인한 추가 대상자(2027~2623명)를 감안할 때 총 3067~3663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대상자 급증 시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업무분장 방식을 비상체제로 전환해 지도감독의 공백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 보호관찰관이 증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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