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상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1항(전자발찌법)'을 법 시행 이전의 범죄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형식과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8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를 앞둔 김모씨에게 검찰이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하자 ‘전자발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이 일종의 보안처분이지만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형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불소급해야 하는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이 법조항 부칙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이 선고돼 복역 중이거나 형기 만료,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범죄자에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같은 내용으로 계류 중인 전자발찌법 관련 사건도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전자발찌법 관련 사건은 모두 2111건이 계류 중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