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국거래소는 한화명장SV기업인수목적1호명장제1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해 주권 상장 폐지 우려가 있다고 25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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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회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3년 1월 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며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향후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7조에 의거해 7일(거래일 기준)간 정리매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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