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간 1월 국회···법사위서 잠자는 법안만 315개
아동학대 처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발 묶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1월 임시국회 개회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애초 2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임시국회를 가동키로 합의했으나 쌍용차 국조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단 개회 시점을 미뤘다. 양당은 1월 임시국회 가동을 위해 물밑접촉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월 임시국회 개회 지연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비롯해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새정부 출범 준비 일정과 민생법안 처리가 벽에 부딪혔다.
이날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총 315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 고유법률안은 209건으로 이중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 132건, 소위에 계류된 법안은 77건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률안은 106건이고 이중 미상정법률안은 94건에 이른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 처리의 마지막 관문으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
계류 중인 법사위 소관 법안 가운데는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법질서, 사회안전분야가 눈에 띈다. 스토킹행위의 처벌과 피해자호보를 위한 법안과 아동학대 범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법안, 주폭자와 보복범죄 위험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고위공직자의 불법수익에 대한 환수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법안과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이 발의한 주요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과 벌금을 대폭 강화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완화한 '임대주택법'과 임대용 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주택임대관리회사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왔다가 법사위서 잠자는 법안 중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금지를 위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 가정 지원법 등 민생 법안들이 있다. 장외 파생거래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장외거래중앙청산소'(CCP)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어갔으나 여전히 잠만 자고 있다.
국회가 상임위도 가동되지 않고 있어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들도 산적하다. 행안위에서는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발의한 취득세 감면연장법안과 인수위에서 넘어오게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 주택 4%→3% 등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포함해 새누리당이 1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만 34개에 이르고 민주당은 5대 민생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지만 국회 일정 지연으로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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