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22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와 무료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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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건설업 종사 경력 1년 이상인 건설근로자에 대해 법률상담, 개인회생·파산신청 법률지원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공제회는 종결된 사건에 대해 매월 말 기준 공단에 비용을 지급한다.


황선태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고통 받는 건설근로자들에게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건설근로자의 법률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 종사 경력 1년 이상 근로자에 무료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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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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