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일 회원들을 상대로 조식쿠폰 구입을 강제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간 자사가 운영하는 6개 콘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에게는 조식이 무료라고 안내하고 쿠폰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식쿠폰 비용을 객실요금에 반영해왔으며 그 규모가 120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쿠폰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에게는 무료 제공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고 객실요금은 조식쿠폰 제공 전보다 최대 30%가까이 올랐다.
미사용 쿠폰도 다량 발생했다. 3년 간 발행된 200만여장의 쿠폰 중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28만여장으로 액수로 따지면 18여억원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들에게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앞으로 콘도시장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화호텔리조트는 전산시스템을 수정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예약이나 체크인 시 조식쿠폰 구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년 남짓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조식쿠폰에 대해서는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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