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세종정부청사에 개청이 마땅, 세종시 위상 강화에 도움
세종시특별법 16조엔 세종시 이전계획에서 제외되는 부처로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6개 부처다.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또한 세종시로 옮겨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업무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산업진흥 등 주요 업무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면서 해당직원들이 세종시로 옮겨야할 상황이다.
‘공룡부서’가 될 미래창조과학부가 세종시로 가고 대덕연구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계하면 세종시 위상강화에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업무 직원은 국장급 이상 8명을 포함해 150여명이다. 해외근무자를 빼면 외교통상부 전체인력의 4분의 1 규모다.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세종시에 있었던 것들의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며 “세종시에 해수부, 미래창조과학부를 모두 끌고와야 하고 국회 분원 등도 빠른 시일 안에 유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100여 시민단체로 이뤄진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비대위 이상선 공동대표도 “새 정부의 지원과 의지표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세종시설치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정부 통신전담조직 등을 세종시로 입주이전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