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 정부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고 골목상권 보호 규정을 만드는 등 동반성장 정책을 구체화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공정위는 금산분리와 대기업의 부당한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담합에 따른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기업의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액을 물리는 내용이지만, 실손해 배상 원칙을 담은 민법과 부딪친다는 반론이 있어서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확고하다. 박 당선인은 앞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적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확대하고, 피해 기업에 배상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가 처벌 수위를 고민하는 이유다. 공정위는 박 당선인의 의중과 현행법(하청업체 기술 탈취에만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논란이 컸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에 대해 사활을 건 존치 근거를 준비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국회에 올라가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선박금융공사 설립 방안, 대부업체 감독 강화 계획 등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과 힘겨루기 중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접근권 확대 방안도 담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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