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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수 '비' 7일 근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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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연예 병사 특혜 논란을 빚었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소속 부대로부터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정지훈 상병의 소속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 상병에게 7일간의 근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병사들에게 강등(계급), 영창, 휴가제한, 근신의 징계가 내려지는데, 정 상병이 받은 근신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다.
정 상병은 훈련 또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평상근무를 하지 않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된다.

군 당국에 따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 12월 9일에 서울 청담동에 있는 스튜디오로 공무상 외출을 나간 뒤 오후 9~10시 사이에 복귀하면서 연인인 탤런트 김태희 씨를 만났다. 군 당국은 정 상병이 공무를 보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을 한 것을 규정 위반으로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정 상병이 외출 당시 베레모를 쓰지 않은 것은 지시불이행으로 간주했다. 군인복무규율 9조는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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