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4000→2000만 하향 합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야(與野)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13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절반인 2000만원으로 낮추는 데 28일 합의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합계가 일정 기준액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기준액이 현행보다 2000만원 낮아지면 세수가 연간 약 3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 같은 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 측은 이날 간사 협의를 통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새누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 민주당은 이를 2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을 포함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38%)을 1억5000만원으로 내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는 동시에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왔다.
새누리당이 간접증세를 주장한 데 반해 민주당은 직접증세를 통해 세수를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여야는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에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중에 소득세ㆍ법인세ㆍ부동산 양도ㆍ취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논의의 초점은 세수를 늘려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부자증세' 방안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예결산 및 조세 관련 여야 논의는 이른바 '박근혜 공약예산 6조원' 논란과 맞물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대한 여야 합의를 계기로 예결산 등 기타 현안에 대한 처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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