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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케미칼,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 특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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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SK케미칼이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특허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결정이라 SK케미칼의 복제약 생산에 별다른 타격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가 '복제약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노바티스는 자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SK케미칼의 복제약 'SID710'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노바티스는 자사가 특허 등록한 성분 '리바스티그민'을 SK케미칼이 2008년부터 수입해 적어도 지난해 8월 전에는 'SID701'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6일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리바스티그민의 특허 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인데, SK케미칼이 2년 전부터 이를 사용해 복제약을 만들고 시장 진입을 준비해온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특허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년 넘도록 판매와 양도를 목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리바스티그민을 수입하고 SID710을 제조해왔다"며 "SK케미칼의 리바스티그민과 SID710의 생산·양도·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노바티스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곧 만료되는 특허기간과 관련해 "특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침해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특허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생산중단과 집행관 보관 시한을 이달 23일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결정된 가처분 시한이 특허 만료일인 지난 23일로 끝나, 실질적으로 SK케미칼의 복제약 생산에 별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SK케미칼 측은 "노바티스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특허권 침해의 개연성을 일부 인정한 임시처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상업용 시판도 되지 않은 자사의 연구 개발 행위가 특허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 가처분 결정과 다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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