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위한 표준계약서 체결
선언문에 따르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은 물류용역 계약체결시 운임, 지불조건, 책임소재 등 구체적인 도급조건을 서면화하는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선언문에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귀책사유와 이에 따른 조치·의무사항을 구체화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선언문은 물류용역 계약체결 후 유가의 급격한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유가변동폭에 따라 운임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리스크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화주업계가 물류업계의 경영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 결제기한을 단축하고 현금결제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녹색물류 확산, 공동물류 활성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노력을 확산하기로 합의했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손경식 위원장(대한상의 회장), 안현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석태수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상 공동부위원장), 여성구 범한판토스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 정부·화주·물류기업 대표 25명이 참석했다.
지난 7월 출범한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협의체는 화주·물류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민관합동 협의기구로서 화주·물류업계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상생거래 문화 확산 등의 공생발전 실천과제를 발굴·논의해 오고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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