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3개월된 반려견 동물등록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내년 1월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의 유기동물 문제를 동물등록을 통해 유실동물을 신속히 소유주에게 인계함은 물론이고 반려동물을 쉽게 버리는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전염병 발생을 억제시켜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등록을 원하는 동물 소유자는 지역 내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11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칩 시술·등록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수수료는 외장형 방식 1만5000원, 내장형 방식 2만원이다.
소유주 이름·연락처·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이름표를 부착하는 등록인식표 방식이 1만원이다.
단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는 수수료 전액 감면대상이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등록하거나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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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시정조치, 2차 적발 시 20만원, 3차 적발 시 4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천구 지역경제과(☎2627-131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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