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군인으로 전역 후 사망한 A씨의 아내가 국방부장관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비대상 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B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짧은 기간 이혼은 A씨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한 가장이혼이었을 뿐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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