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접수
광주광역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중인 ‘손자녀 돌보미’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올해에만 183가구 486명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내년에는 200여 가정을 선정해 가구당 월 10∼25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소득하위 70% 이하의 영유아 가정이면서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0세∼8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로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희망자는 시 여성단체협의회 다음카페(http://cafe.daum.net/gjcow) 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에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 최연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손자녀 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노인일자리 창출 등 1석 4조의 파급효과가 있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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