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초기 오해..1년간 SNS 유해 앱, 불법 의약품 심의·적발 임무 수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지난 1년간 적발한 불법 정보 두 건 중 한 건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 의약품에 관한 것이었다. 표현의 자유와는 전혀 무관하다."
지난해 12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를 위해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이원모 팀장은 21일 "출범 초기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고 일부 정치인의 명예 훼손을 막기 위해 심의팀이 구성됐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SNS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불법정보를 퍼트리는 매개 수단으로 사용된다"며 "네티즌 신고를 접수받거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사이트 사업자를 통해 게시물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간혹 공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SNS에서 상대방의 비방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게시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의 여부를 가린다.
7명으로 구성된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광고나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한 시정요구도 5022건을 진행했다. 지난 5월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선정적 정보나 유흥업소 소개 등 청소년 유해물 103건을 제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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