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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댓글알바단’ 의혹 윤모씨, 선관위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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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새누리당 SNS 불법 선거운동, 일명 ‘댓글알바단’ 의혹으로 고발된 윤모 새누리당 SNS본부장(목사) 등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고소에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본부장과 권모 새누리당 국정홍보대책위원장은 시선관위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근혜 후보 측은 해당 사건과 새누리당의 관련성을 부인한 상태다. 권 위원장이 해당 오피스텔 비용을 내 당이 자금을 부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임명장 남발 과정에서 생긴 일로 권씨는 고위 관계자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윤씨도 “트윗을 올린 것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조직적인 선거운동 가능성을 부정했다. 윤씨는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본부장을 맡아, 새누리당의 SNS컨설팅을 주로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9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에 모 오피스텔을 마련해 미등록 사무실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다는 등 불법 선거운동에 나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관할에 맞춰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새누리당 측이 제기한 민주통합당의 SNS불법선거운동 의혹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신동해 빌딩에서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70명 이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해당 건물은 중앙당사 별관으로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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