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으나 해당 후보자측에서는 발송사실을 부인하는 등 행위주체가 불분명해 수사의뢰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서울시선관위는 19일 선거일에는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되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은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일절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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