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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최대 12년형 등 양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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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앞으로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를 경우 포탈금액에 따라 최대 12년형에 처해진다.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이 조세범죄를 중개·알선·교사하면 가중처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오후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일반 조세포탈은 3억원 미만 6∼10월, 3억∼5억원 8∼12월, 5억원 이상 1∼2년을 기본구간으로 가중요인에 따라 최대 2년6월까지 형을 늘릴 수 있다. 조세포탈 금액이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5억∼10억원 2∼4년, 10억∼200억원 4∼6년, 200억원 이상 5∼9년형이 부과된다. 특히 대기업 등이 연루될 가능성이 큰 200억원 이상 조세포탈은 가중요인 적용시 8∼12년의 중형이 부과된다.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최대 2년6월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최대 7년의 형을 권고받는다.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중개·알선·교사행위는 일반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된다.

공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됐다. 일반공갈의 경우 이득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기본 징역 6월~1년이 선고된다. 다만 가중 요인이 있으면 징역 10월~2년6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안을 정했다. 범죄 수익이 5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기본 징역 5~9년에 가중요인이 있으면 징역 7~11년을 선고된다.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등은 일반 공갈보다 형량 범위를 높였다.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등은 가중처벌토록 바뀐다.
방화범죄는 일반적 방화는 최대 징역 4~7년을, 문화재와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는 각각 최대 12년형과 13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특히 국보, 보물 등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조물 등에 대한 범행은 더욱 가중처벌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최대 징역 10~17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다음달 21일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내년 2월4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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