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오후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공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됐다. 일반공갈의 경우 이득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기본 징역 6월~1년이 선고된다. 다만 가중 요인이 있으면 징역 10월~2년6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안을 정했다. 범죄 수익이 5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기본 징역 5~9년에 가중요인이 있으면 징역 7~11년을 선고된다.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등은 일반 공갈보다 형량 범위를 높였다.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등은 가중처벌토록 바뀐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최대 징역 10~17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다음달 21일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내년 2월4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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