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에서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하는 방법과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에 대해 16일 안내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한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진이 붙어 있는 서류도 가능하다.
서울시선관위는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투표하러갈 때 투표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가면 신속하게 투표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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