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정부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53)와 조 모씨(50)에게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김 씨와 조 씨는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에서 이 모씨를 만나 “본부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비자금으로 관리하다 흩어진 금괴와 채권 등을 모으는 일을 한다”며 “5억원을 주면 외국에서 자금을 받아 원리금 7억원을 주고 이틀 뒤 100억원을 주겠다”고 속인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