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재임용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근무성적 평정 기준으로 사건처리율, 상소율 등을 제시한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법령을 연임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더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관련 규정이 합헌이라고 해도 자신은 '현저히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라는 연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 순위인 유시민 전 공동대표 등이 후보를 사퇴하고 조윤숙, 황선 의원등이 제명됨에 따라 지난달 초 의원직을 승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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