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 그린벨트 위법행위 35건 적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서울시가 그린벨트 위법행위 35건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는 7일 면적 1만 6689㎡의그린벨트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의 1.3배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과거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받은 300여개소 중 시정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온 곳을 중심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위법행위는 그린벨트 임야에 흙을 깎고 천막 등을 설치해 물건을 쌓아놓거나 잡석을 깔아 주차장, 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농산물 재배와 저장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은 뒤 의류 원단이나 자재 창고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강서구 등 외곽지역에 위치한 곳에서는 쇄석기계나 종이압축기를 무단으로 설치해 작업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먼지와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왔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토지형질변경이나 물건적치, 용도변경, 가설물설치 등이 모두 금지된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지역에서는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를 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할 계획이다. 일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에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