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면적 1만 6689㎡의그린벨트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의 1.3배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과거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받은 300여개소 중 시정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온 곳을 중심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위법행위를 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할 계획이다. 일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에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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