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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유럽특허등록, 쉬워지고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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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원 특허청장, 베누아 바띠스텔리 유럽특허청장과 회담 갖고 합의…내년 1분기 중 실무 논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유럽특허 취득 절차가 편해지고 등록기간도 짧아진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김호원 특허청장은 지난 3일 독일 뮌헨에서 베누아 바띠스텔리(Benoit Battistelli) 유럽특허청장과 ‘한·유럽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한국인이 유럽특허청에 특허출원할 때 서류제출요건 간소화를 뼈대로 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인이 선행기술조사결과를 유럽특허청에 내야했으나 우리 특허청이 대신 해줘 유럽지역에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부담이 크게 준다.

우리나라 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은 두 기관이 갖고 있는 특허정보교환과 자유로운 활용에도 합의했다.

이를 통해 유럽특허청이 갖고 있는 특허정보를 우리 특허청과 국내 특허정보서비스회사들도 쓸 수 있어 국내특허정보서비스산업 발전을 꾀할 전망이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5일 열린 한·오스트리아 특허청장회담에선 두 나라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이 맺어졌다.

PCT란 국제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의 머리글로 개별나라에 각각 출원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제출원(PCT출원)을 하면 각 나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와의 PPH 및 PCT-PPH시행으로 오스트리아에 출원되는 한국인의 특허출원심사기간이 크게 짧아지고 우리나라로 출원되는 오스트리아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부담도 준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한해 5000여건에 이르는 유럽으로의 특허출원절차가 간편해지고 오스트리아특허등록에 걸리는 기간도 줄어 유럽에 나가는 우리 기업들의 특허활동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내년 1분기 중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이번 합의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게 유럽 및 오스트리아특허청과 관련제도시행을 위한 실무논의를 빨리 매듭지을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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