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더라도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 장애판정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5일 서모(39)씨가 전남 순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부상 전부터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악화된 점에 비춰 훈련 도중 부상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1995년 9월 3사관학교에 입대한 이후 2008년 6월 특전교육단에 입교해 헬기레펠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당해 두 차례 허리수술을 받고 2009년 12월 전역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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