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등에 따르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내년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돼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거짓광고나 암표 매매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인 16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빈집 침입 ▲흉기 은닉 휴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미신고 ▲자릿세 징수 등은 범칙금 8만원을 내야 하고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은 5만원의 범칙금이 정해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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