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암표매매 앞으로 범칙금 문다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내년부터 스토킹과 암표매매 등 경범죄 처벌항목이 더욱 늘어난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내년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돼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거짓광고나 암표 매매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인 16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규칙안은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빈집 침입 ▲흉기 은닉 휴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미신고 ▲자릿세 징수 등은 범칙금 8만원을 내야 하고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은 5만원의 범칙금이 정해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