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 나머지 3가지 경범죄는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출판물 부당게재 등 부당이득 목표 경범죄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범칙금이 상향조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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