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도입된 공인 전자주소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서울시는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공인 전자주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우편으로 전달하던 고지서를 온라인 상의 공인 전자주소로 발송하는 지방세 고지서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 와중에 서울시는 지난 9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이후 보안성이 높고 본인 수신확인이 가능한 공인 전자주소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후에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공인 전자주소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개인은 물론 법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전자 고지 서비스를 시행해 납부 효율성 제고도 기대하고 있다.
공인 전자주소 전자 고지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먼저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등록대행 계약을 체결한 한국무역정보통신(http://gpost.docuon.co.kr), 유포스트뱅크(http://eco.upost.co.kr), 코스콤(http://www.ansimmail.co.kr) 등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메일 계정을 등록하고 발급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공인 전자주소 고지를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공인 전자주소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현재 국내외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볼 때 조금이라도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인 전자주소를 통해 종이 없는 지방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산하 모든 기관의 지방세 고지서를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전자 고지로 발송해 시민 세금 절감에 노력하기로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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