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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보도블록 공사 내년 2월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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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내년 2월까지 앞으로 3개월간은 서울시내에서 보도블록 공사가 금지된다.

이는 지난 4월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 중 '보도공사 Closing 11'을 올 겨울부터 실시하게 된 것. Closing 11은 서울시내 보도공사를 11월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동절기 보도블록 공사 관행을 없애고 짧은 공사기간으로 인한 부실시공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시행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보도블록 정비 및 상수도 관로 매설 도로굴착 등 보도공사장 74개소에 대해 예비점검을 실시,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독려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는 시내 주요 간·지선 도로에서 보도를 파헤쳐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 등 시민생활과 직결돼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경우에는 가능한 구역을 설정해 공사를 실시하고 시민이해를 구하는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그동안 겨울철 보도블록 공사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정편의주의의 상징처럼 인식돼 왔다”며 “시는 이번 겨울 ‘보도공사 Colsing 11’을 통해 예산 낭비도 없애고,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도 관리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도블록 10계명은 동절기 공사 금지 외에도 ▲보도공사 실명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임시 보행로 설치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파손자 보수비용 부담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파손·침하 보도블록 스마트폰 신고 후 개선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등 단속 ▲보도블록 은행 운영 ▲시-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이 포함돼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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