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부산지방보훈청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자살이 아닌 복무 중 사망이라는 결론을 늦게 확인할 수 있었기에 청구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유족들은 50년 넘게 노력해 2009년 군의문사진상위원회로부터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을 받았다. 이에 육군본부는 지난 9월 유족에게 고인이 군 공무수행 중 사망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후 유족은 부산지방보훈청에 고인의 사망확인서를 제출해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보훈청은 유족이 고인의 자살사망 통지서를 1962년 받았고 이후 수십년이 지난 보상을 청구했기에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유족은 그간 고인의 사망원인이 자살로 돼 있어 관련법령 규정상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육군으로부터 공식 확인서를 받은 2012년 9월에야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산지방보훈청이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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