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1개월이 지나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사표를 내고 결국 물러난 26일, 김 위원장은 적잖이 아쉬워했다. 그는 "2년 가까이 재임했으니 처음부터 바로 이 법을 만들었으면 지금쯤 성과를 냈을 텐데, 벌려만 놨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김 위원장은 물론 권익위 전체적으로 입법에 주력해온 부정청탁방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30년 이상 법조인으로 살아온 김영란 위원장이 법을 만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이 법에 대해 법무부 등 같은 정부 안에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이 법의 존재만으로도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다. 형법 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쪽에게는 이제껏 그럼 왜 고치지 않았냐고 묻고 싶다.
김 위원장은 "처벌을 목적에 두기 보다는 일종의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공직자들에게 매뉴얼 없이 도덕적 기준만으로 스스로 통제하길 바라는 건 이젠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법이면 그런 법은 만들면 안 된다"면서 "내가 없어도 꼭 필요한 법이면 저절로 되는, 국민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안 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도와 주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본인 역시 앞으로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영란씨가 대선후보의 부인으로서 바깥에서 지원사격에 나서면 어떨까?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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