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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김영란은 떠나도 '법'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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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지난해 1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건 부패문제였다. 당시 그는 "(부패라는)질병은 전염성이 강하다"며 "부패는 망국병이며 우리 위원회는 이 만성적 질병에서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1년 11개월이 지나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사표를 내고 결국 물러난 26일, 김 위원장은 적잖이 아쉬워했다. 그는 "2년 가까이 재임했으니 처음부터 바로 이 법을 만들었으면 지금쯤 성과를 냈을 텐데, 벌려만 놨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김 위원장은 물론 권익위 전체적으로 입법에 주력해온 부정청탁방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의 바람과 달리 재임 기간 중, 혹은 이번 정권과 함께 출범한 권익위라는 조직이 몇년간 작동하면서 부패문제가 해결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굳이 최근 불거진 일부 검사사건을 거론하거나 정량적인 수치를 들이밀지 않아도 부패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여기는 건 대다수가 비슷할 게다.

30년 이상 법조인으로 살아온 김영란 위원장이 법을 만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이 법에 대해 법무부 등 같은 정부 안에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이 법의 존재만으로도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다. 형법 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쪽에게는 이제껏 그럼 왜 고치지 않았냐고 묻고 싶다.

김 위원장은 "처벌을 목적에 두기 보다는 일종의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공직자들에게 매뉴얼 없이 도덕적 기준만으로 스스로 통제하길 바라는 건 이젠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뚝심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앞으로 국회논의 등을 거치기 위해서는 지금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는 "내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법이면 그런 법은 만들면 안 된다"면서 "내가 없어도 꼭 필요한 법이면 저절로 되는, 국민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안 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도와 주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본인 역시 앞으로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영란씨가 대선후보의 부인으로서 바깥에서 지원사격에 나서면 어떨까?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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