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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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4개사 주식 93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보호예수가 풀린 물량이 매물화되며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KSD)에 따르면 12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4곳의 2100만주, 코스닥시장 상장사 20곳의 7200만주 등 총 24곳의 9300만주가 매각제한이 풀린다. 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는 11월 9700만주에 비해 4.0%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2억2800만주에 비해서는 59.3% 줄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서는 로엔케이가 오는 2일 모집(전매제한)을 사유로 묶여있던 422만7340주(9.50%)를, 7일 자발적 보호예수 물량 31만4534주(0.71%)를 시장에 푼다. 성지건설은 22일 총 발행 주식 수의 45.28%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되고 29일 삼양옵틱스와 사조씨푸드 역시 각각 1.06%, 65.0%가 매각제한에서 벗어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일 총 발행 주식 수의 39.72%를 차지하는 최대주주 보유분이 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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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해 금성테크, 사파이어테크놀로지, 아바텍, 씨유메디칼시스템, 맥스로텍, 서암기계공업, 시큐브, 솔브레인이엔지, 오리엔트정공, 나이스디앤비, 티모이앤엠, 대한광통신, 대동, 코아로직, 포비스티앤씨, 원익아이피에스, 영진인프라, 원익머트리얼즈, 아큐픽스 등 20곳이 매각제한 해제 물량을 내놓는다.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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