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 지정 기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 제품개발 연구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노인요양 관련 서비스업 영위 기업 등이다. 해당 기업은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보증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 신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보는 지난 1월 ‘정책보증센터’를 서울 본사에 설치했으며 7월엔 대전과 대구에 추가로 설치해 전담 운용해오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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