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시행…확인서 발급받아 관할구청에 제출
서울시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다음 달 2일 시행에 들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차량 출입시설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차량 출입시설을 설치하려면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할 자치구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자기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통상 도로점용료는 ▲차량 출입시설 면적 ▲점용 허가기간(통상 1년 단위) ▲토지가격(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통상 허가받은 자의 대지) ▲점용요율(0.02 또는 0.016)에 의해 산출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