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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망 트래픽 관리 기준 제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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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활성화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망 트래픽 관리 기준 제정 결정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ㆍ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보류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이계철 방통위 위원장은 "시행해도 별 문제 없는 의견으로 종합됐지만 반대 의견도 듣고 다듬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일단 보류한 후 적당한 시기에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와 야당 국회의원들은 방통위가 이날 통신망 트래픽 관리 기준 제정을 의결 안건에 올리자 이용자 권리침해 가능성이 큰 데도 의견수렴 과정 등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준을 제정하려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총 11개 안건이 처리됐다.

방통위는 이날 FTA 이행법률 정비,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ㆍ미 및 한ㆍEU FTA 체결 내용을 반영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의 제한을 완화하고, EU에 대해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의 국내 사업자와 상업적 계약 체결을 면제하도록 했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내년 9월 효력이 만료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했다. 이외에도 국제 로밍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또 노래방, 주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이 올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900㎒ 대역 주파수 확대, 700㎒ 대역 무선마이크 판매 단속 등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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