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RIM이 스웨덴 중재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키아와 RIM은 양사간 맺은 특허계약의 특허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다르게 해석하면서 비롯됐다. 양사는 2003년 휴대전화 표준필수 특허에 대한 교차인가에 대해 합의했고, 지난해 RIM이 교차인가가 휴대전화 필수기술을 넘어 확대적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재에 들어갔다.
노키아의 소장은 핀란드와 스웨덴, 캐나다, 미국이 서명한 '뉴욕협약'(The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을 인용했는데, 이 협약은 한 국가의 중재 판정들을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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