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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수출농산물 인프라 강화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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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수출농식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수출인프라강화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는다.

28일 aT광주전남지사(지사장 성창현)에 따르면 aT는 농수산식품의 수출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위해 국내 생산에서부터 해외시장개척까지 일관된 지원시스템을 통한 종합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은 수출브랜드를 육성하고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수출농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수출국 상표등록 지원,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 수출용 고품질 샘플제공 지원,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및 선도유지제 지원 등을 통해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한다.

사업별로 업체당 1000만원~2000만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50~100%를 지원한다.
인증제도 등록의 경우 러시아 고스트(GOST-R) 인증, 할랄식품(Halal Food) 인증, 코셔(Kosher) 인증, 일본농림규격(JAS) 인증 유기식품인증(EU Organic, 미국 NOP, 네덜란드 CUC 등), 미국 FDA 인증, 중국 S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위생허가 등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한다.

신청은 aT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를 관할 지사로 제출하면 되고,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aT광주전남지사(062-940-7017)로 문의할 수 있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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