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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피해女측, "사진 유포자 고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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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심각한 명예훼손…검찰 상대 고소도 배제하지 않겠다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27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유포자들을 색출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의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여러분들도 이 사진의 유포행위를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 여성에 대한 2차 피해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사진의 유포에 가담하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하는 등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여성의 2차 피해와 관련해 수사기관인 검찰이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검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처음부터 명백하게 피해여성을 성폭력 피해자로 규정했다면 피해자 사진의 확산 같은 중대하고 심각한 2차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검찰제도의 존재의의인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여성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규정한다고 했고, (가해자 전모 검사에 대해)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며 "여성을 뇌물공여자로 만들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가해자의 공범으로 만드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런 행위가 지금과 같은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전 검사와 피해여성 사이에 이번일로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만큼 이 합의를 파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합의가 일종의 계약인 만큼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합의를 깰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 검사가 저지른 성범죄 행위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다른 혐의로 처벌 받는 것은 우리 입장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전 검사가 처벌 받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이 있다면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동부지검 전모(30) 검사는 지난 10일 마트에서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40대 여성을 서울 동부지검 사무실로 불러내 조사를 하던 중 여성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이틀 뒤에는 서울 구의동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5일 전 검사를 긴급체포한데 이어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조사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뇌물죄 처벌 판례가 다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비난에 비춰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27일 밤늦게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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