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카드(기프트카드)' 표준약관을 만들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카드론의 57%가 1년이상 장기대출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크카드 약관에는 취소 및 환불 요청이 들어왔을때 환불절차를 명확히 하고 통상 3일정도 걸리는 환급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명시된다. 금감원은 카드사 귀책사유로 카드대금 환급이 늦어질 경우 회원에게 상사법정이자율 6%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리볼빙결제 약관에는 카드 리볼빙의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정하되 저신용 회원에 대해서는 우량회원보다 높은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현금서비스는 리볼빙결제 취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리볼빙 명칭도 리볼빙결제로 통일된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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