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회단체 지원 '형평성' 논란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친목단체는 지원근거가 있으나 일반직원 친목모임에 대한 지원은 기준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윤 의원은 또 "최근 이름을 바꾼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에 내년 2억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지난해 시무식에 가보니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하고, 국민의례 등도 모두 생략하는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사회단체 지원조례 통해 투명성 '제고'
이처럼 도교육청의 사회단체 지원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27일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 단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조례가 추진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ㆍ규모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해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나 사회단체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 사회단체는 법령에 따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다. 조례안은 또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육청에 등록된 법인과 교육ㆍ학예 관련 단체의 규모를 감안하면 한해 17억 원 가량의 보조금이 소요될 것으로 최 의원은 추산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73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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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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