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여수시 공무원 횡령사건을 계기로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 A씨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억 원 가량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면서 횡령금액 전부를 변제했으나 안산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년간 공금 유용과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이른바 '세도(稅盜) 공무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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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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