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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으면 다 잡히는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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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2000건 적발···소규모 업체 교육 필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미성숙한 신(新)시장의 한계일까. 2002년 법 시행 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사업체 대부분이 법 위반으로 덜미를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착수한 사업체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자상거래법 위반접수는 총 2112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사건처리건수는 1945건이었다. 40여건을 제하고는 접수된 사건이 위반행위로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이어서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적발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해 총 거래액이 1000조원에 육박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했다. 전자상거래 중 사이버쇼핑 거래액만도 29조원으로 전년 보다 21% 증가했다. 여기에는 점포를 두지 않아도 돼 공간적 한계가 없다는 온라인 시장의 특성과 신고와 온라인 상 절차만으로도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사업체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배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김선재 교수는 "시장규모는 커졌지만 시장진입이 쉬워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온라인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며 "특히 소규모 온라인업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는 사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은 조사에 들어가면 대부분 덜미가 잡힌다"며 "'물반 고기반'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실적은 같은 해 제정된 방문판매법(562건)과 가맹사업법(894건) 위반 건수의 2배를 웃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박영회 사무국장은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처벌과 교육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과징금과 고발조치를 늘리고 시장진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한 예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에는 초기화면에 회사 전화번호를 명기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사업자 등록 시 전자상거래법을 꼼꼼히 읽어보게끔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법위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런 잡음이 많아 실효성있는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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