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에만 적용되던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 납부'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내달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용 가능한 카드사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씨티, NH, KB, BC, 제주, 하나SK카드 등 10개 카드사다.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사의 카드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다.
그러나 현대카드는 카드사 중 유일하게 포함돼 있지 않다. 업계 2위권인 현대카드가 포인트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카드 M포인트의 경우 포인트를 적립할 때는 현대카드가 포인트 적립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포인트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가맹점과 절반씩 부담한다.
반면 타 카드사의 경우 포인트 적립시 이미 카드사와 가맹점이 포인트를 함께 부담하고, 사용할 때에는 카드사가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예를 들어 타 카드사의 경우 고객이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한 후 포인트를 쌓게 되면 적립 시점에 그 비용을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가 반씩 부담한다. 이후 적립된 포인트를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카드사가 포인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현대카드의 경우 포인트로 결제하는 시점에 가맹점이 이를 부담하기 때문에 만약 지방세를 포인트로 결제하면 해당 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절반을 내야 한다. '개인의 세금을 자치단체가 절반 부담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것.
현대카드 관계자는 "일반 가맹점들의 경우 현대카드의 포인트 사용 구조를 더 선호한다"며 "소비자들이 카드를 사용하는 곳에서 포인트 비용을 나눠 분담하는 구조가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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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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