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아시아경제에 "최희진의 가석방 확인서에는 '치료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보통의 경우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수감 중에도 정기적으로 우울증 등 치료를 받고 관련된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참고가 돼 가석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희진은 2011년 1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그는 판결에 불복, 항소와 상고 등 법적투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각각 2011년 5월과 7월,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희진은 이날 자신의 미니홈피에 "솔직히 말해서 힘들다.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고 싶을 만큼"이라며 "대가는 치렀으니, 이제 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되지 않느냐"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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