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영세 중소카드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를 경감시키기 위해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 결제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 의원은 "모든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중소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만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대기업 등 대형카드가맹점과의 차별성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마트 등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중소카드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면제는 중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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