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문서 위조 혐의 변호사에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소장에 첨부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금액란에 표시된 숫자를 지운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이모(36)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의뢰받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려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준비했다. 이 씨는 계약서 내용을 바꿀 목적으로 매매금액 표시란에 기재돼 있는 '4억'이라는 문구를 화이트로 지우고 함께 지워진 줄을 볼펜으로 그린 후 다시 복사해 제출했다.
이 씨는 '4억'이라는 문구가 당시 소송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고,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낙서라고 생각해 지웠다고 항변했다.
이어 "문구를 수정액으로 삭제하고 볼펜으로 줄을 새로 그린 후 다시 복사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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