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9년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가 발주한 사업에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해 S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운 대가로 이듬해 초까지 2차례에 걸쳐 모두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수에게 돈을 건넨 장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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