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 대비 35% 하락, 부과 대상 제한적…"징벌적 규제 폐지 고려해야"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2년간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을 물리지 않는 관련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전국 약 120개 재건축 단지가 일단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보게 될 경우는 이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크다.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가 부담금 부과 대상인데, 주택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재건축을 통한 큰 폭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침체된 재건축 시장 활성화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문제는 2014년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고, 수혜 단지가 제한적이란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이어 “과거 재건축이 활황일 때보다 35% 정도 가격이 하락한 상태인데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원척적인 문제도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권 저층 대규모 단지의 경우가 그나마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단지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개포주공이나 고덕주공 반포주공 등이 포함된다. 대치청실 잠원한신 등 대치·서초·잠원동 일대 중층 재건축 단지들도 일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잠원한양 잠원대림 서초삼호1차 신반포1차 등도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창익 기자 window@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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